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 고의 차단시 과태료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 고의 차단시 과태료
  • 김병곤
  • 승인 2021.10.06 20:08
  • 호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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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의무 미준수 선박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어선법’ 제5조의2에서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와 작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장치다. 어선위치발신장치 마다 전파 통신이 가능한 거리가 달라 선박패스장치만 켜놓은 채로 100km 이상 먼 해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위치 수신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업인은 어선에 있는 위치발신장치를 모두 상시 작동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일시적인 고장이나 전파 수신 불량 등의 상황을 감안, 설치된 장치 중 1개 이상이 상시 작동하는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 이를 악용해 특정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고의로 차단함으로써 위험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고의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킨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 다른 장치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어선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우선 10월 한 달간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 뒤,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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