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경영 안정화 버팀목 ‘어업인안전보험’
어가경영 안정화 버팀목 ‘어업인안전보험’
  • 배석환
  • 승인 2021.10.06 20:01
  • 호수 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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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안전보험’ 개정 재해사고 사각지대 해소
산재·어선원보험 가입자 중복 가입 허용…단체계약 도입

수협이 ‘어업인안전보험’ 개정상품 출시를 통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어업인안전보험은 고령화와 어촌 공동화로 인해 어업인의 노동시간 및 강도가 증가해 어업작업 중 안전재해로 입는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출시됐다.
 
보험출시 전까지는 어업인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시 어선어업에 국한해 보상하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상체계가 없어 수협이 운영하는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전부였다. 

지난해 기준 4만 3068명이 가입대상이었으며 가입률은 47.8%(2만 591명)를 보였다. 1015건에 대해 15억 5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국고보조를 통해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료 중 국고보조를 제외한 자부담 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보험 개정 통해 어업인 가입 확대 기대

이러한 어업인안전보험을 통해 어업인은 재해를 입더라도 안정적으로 어업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업에 단독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고 어선원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에 이미 가입된 어업인들은 중복해 가입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겸업 어업인은 조업 중 발생한 재해는 보장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번에 출시된 개정상품은 지난 6월 15일 개정 시행된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근거로 산재보험과 어선원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더라도 계절별 또는 주말에 어업작업을 겸업하는 경우 추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계약자의 보험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한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를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개인만 가입할 수 있어 동일 어촌계원이라 하더라도 각자 청약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고령의 어업인의 경우 복잡한 서류작업으로 인해 큰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를 통해 어촌계 단체 대표자가 1건의 청약서를 작성하면 나머지 어촌계원들이 작성해야 하는 청약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수협은 이를 통해 보험 가입자 확대는 물론 더 많은 어업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어업중 사망시 최대 1억 2000만 원 보장

가입 연령은 만15세부터 87세, 보험기간은 1년 만기로 가입 한도는 1000만 원이다. 가입대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 장애인형, 산재형으로 구분되며 특약을 통해 장제비지원, 재해사망, 보험계약기간종료일 연장 등의 혜택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해 사망시 유족급여금 명목으로 개인형 1종 2500만 원, 2종 5500만 원, 3종 8000만 원 4종 1억 원을 지급되며 장애인형은 1종 2500만 원, 2종 5500만 원, 산재형은 1종 1억 원, 2종 1억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장례비는 개인형과 장애인형은 100만 원, 산재형은 1000만 원이 지급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선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 작업중 난파 등의 사고로 인해 1개월 이상 행방불명시 개인형은 1종 250만 원, 2종 550만 원, 3종 800만 원, 4종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장애인형은 1종 250만 원, 2종 550만 원, 산재형은 1종 1000만 원, 2종 1200만 원을 보장한다. 

어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단 점포에서 관상용 물고기를 기르는 작업중 발생한 사고 또는 불법어업 작업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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