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외국인선원 임금 '차이' 인정해야!
수협, 외국인선원 임금 '차이' 인정해야!
  • 김병곤
  • 승인 2021.10.06 19:21
  • 호수 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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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 개선 권고 ‘불합리’
기본적 의식주 모두 제공, 휴어기나 철망시기에도 급여 지급
외국인 선원 교육 장면
외국인 선원 교육 장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어업현장에서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자칫 어업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협은 그동안 내국인선원의 고령화와 신규 선원의 진입 중단 등 어선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2000명 이상의 외국인선원을 입국시켜 연근해어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 오고 있다. 외국인 선원은 전국 어업현장에 2021년 9월말 현재 1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임금차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

이는 인권단체 등이 ‘국적’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하도록 한 선원법 제5조를 내세워 선원 최저임금의 동일기준 적용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외국인선원들의 급여가 고작 120만 원 수준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근해어선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은 182만 원으로 숙식비 무상제공, 휴어기·금어기 유급 등을 더할 경우 내국인선원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최저임금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도해 어업인들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의 임금은 선원최저임금 고시에서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외국인 선원에게는 임금 외에도 숙식 무상제공, 체류기간 고용안정 등 복리후생이 보장돼야 할 사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선원이 스스로 숙식을 해결해야 할 때 겪을 언어적·생활적 어려움, 어촌의 지리적 특성,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선원 개인의 복지와 어촌 사회의 치안 등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시 되며 현재 통상적으로 외국인 선원에게는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내국인 선원은 휴어기 및 금어기를 피해 단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반면, 외국인 선원은 해당 기간을 포함해 장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용안정 보장을 통해 이탈과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사회적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보장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선원에게 부여되는 임금 외 혜택(숙시 제공, 장기간의 근로계약 및 휴어기 등 유급처리)을 고려할 때 본질적으로 같은 근로조건을 가진 동일한 비교집단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 비교대상자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차별적 처우를 판단할 때에는 외국인 선원에게만 제공되는 숙식 무상제공 등과 같은 복리후생 및 기타 근로조건 역시 임금과 종합해 판단하면 종합적으로 내국인선원에 비해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생계비로서 주 지출원인 숙식을 무상 제공하고 휴어기, 금어기 동안 고용안정과 함께 유급을 보장(내국인 선원은 근로 계약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아 무임금)해 연 단위 총임금과  종합적 근로조건이 내국인 선원에 비해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일원화 시 선주들은 기존 무상으로 제공하던 숙식에 대해 유상으로 전환,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는 수 밖에 없고 이때에는 오히려 외국인선원의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외국인 선원은 언어능력, 문화차이에 따른 부적응, 숙련도의 차이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내·외국인 최저임금 간 차이에는 달리 처우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노동생산성 차이로 국제사회에서도 선원에 대해 내·외국인 근로조건에 있어 다른 처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외국인 선원은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며 국내에서의 소비활동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국민경제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상향은 법과 제도 취지상에도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저임금 차별 개선권고는 단순하게 내·외국인의 차별금지라는 법률 문구의 합치 여부에 국한되지 않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어업분야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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