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카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시행
수협카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시행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9.29 19:35
  • 호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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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입자 본인 희망시 서비스 제공

수협은행은 수협카드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일부 금융상품 이용 정보를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릴 수 있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지정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용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혀야 하며 카드 회원 가입 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 알림서비스를 받을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정보는 카드론의 경우 △성명 △대출일자 △대출금액 △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식 △대출기간이며, 현금서비스는 △성명 △이용일자 △이용금액으로 고령고객 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하다.

수협카드 관계자는 “지정인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 최소한으로 수집할 계획이며 고령고객이 지정인과 상의해 부적합한 금융서비스라고 판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 철회도 가능하다”며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고령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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