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가공업체, ‘에너지절감시설’로 전기요금 절반 감소
김 가공업체, ‘에너지절감시설’로 전기요금 절반 감소
  • 김병곤
  • 승인 2021.09.29 19:20
  • 호수 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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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평균 51% 절감…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나타나

해양수산부는 김 가공업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 결과 전기세 절감은 물론 마른 김 생산량 증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의 마른 김 가공업체들은 외부로의 열 손실이 많은 전기히터나 온풍기를 이용해 김을 건조함에 따라 건조설비 운영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2020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마른 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했으며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10개소(8개소 완공, 2개소 공사 중)에 에너지절감시설 57대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절감시설을 활용한 김 건조설비는 물김을 마른 김으로 가공할 때 발생하는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모아 수분은 제거하고 열에너지만 남겨 이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기존의 설비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아 운영비용을 상당부문 절감할 수 있다.

사업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평균 51%(평균 5700만 원) 절감됐고 생산능력은 2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요금 절감과 품질 향상, 운영편리성 증대 등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한 업체의 전기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기존 설비를 사용했을 때 평균 2,349MWh이던 소비량이 평균 1,151MWh로 감소했는데,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550tCO2eq(최대 689tCO2eq)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이러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수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효율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 대상을 수산물가공업 전반으로 확대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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