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든든한 길잡이 정책보험’
‘어업인의 든든한 길잡이 정책보험’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9.29 18:52
  • 호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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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대상 확대·단체 계약 도입
산재보험·어선원보험의 적용 받는 어업인도 가입 가능

수협중앙회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기존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한 어업인안전보험 개정상품을 10월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인 및 어업 근로자가 어업작업 중 재해로 입는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의거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다.

이번 개정 상품의 주요 내용은 피보험자 확대 및 단체계약 제도 도입이다. 

원래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보험에 가입된 자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지난 6월 15일 개정 시행된 ‘농어업인안전보험법’으로 이미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계절별 또는 주말에 어업 작업을 겸업하는 경우 추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기존에는 조합 또는 어촌계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면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가입자별로 청약서류를 작성했으나, 이번에 도입된 단체계약으로 청약서류 작성이 간소화되어 어업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겸업 어업인의 경우 보험 가입 및 보장은 기존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개인형 1종의 주계약과 특약을 동일하게 구성됐으며 보장내용 또한 동일하다.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수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개정을 통해 겸업 어업인의 재해사고 사각지대가 해소돼 어업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정책보험은 어업인을 위한 보호막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의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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