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3개 공공기관의 장 및 해양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협력하고 법령과 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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