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어업유산 제10호·제11호 지정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0호·제11호 지정
  • 김병곤
  • 승인 2021.09.15 19:01
  • 호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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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곰소 천일염업’·‘전남 신안 흑산 홍어잡이어업’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염업’과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어업’을 제10호,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왔다. 2015년에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제10호,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기 위해 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7월), 현장 및 최종평가(9월)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통어업의 역사성, 유산의 가치와 문화, 주변 경관과 생태친화성,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 염업’과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어업’을 제10호,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염업’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관리되는 청정해역에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친환경 자연방식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통어업이다.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어업’은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주낙을 홍어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해 잡는 생태친화적 전통어업이다. 흑산 홍어잡이어업은 마을의 공동 유산으로서  주낙 채비, 조업, 경매, 홍어 썰기학교, 홍어축제 등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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