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어업 이중등록 사전에 막는다
신고어업 이중등록 사전에 막는다
  • 김병곤
  • 승인 2021.09.01 18:27
  • 호수 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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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 이중등록과 불법어업신고증을 활용한 불법어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어업은 나잠어업 과 맨손어업이 해당되며 이 어업을 하려면 해당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어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유효기간 5년의 어업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신고어업의 조업장소는 신고한 해당 시·군·구 관할해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만약 관할해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전출지의 소관 지자체에 신고어업 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신고어업인은 관할해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도 의도적으로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입지에서 신규로 어업신고증을 발급받았고 불법 어업신고증을 활용해 조업시기에  따라 해역을 이동하면서 조업을 해 해당 지역 어업인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이 남획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새올)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신고 어업인의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신고어업종합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자체 신고어업 담당자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자의 타지역 신고어업등록과 폐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이중등록을 차단할 수 있고 전국의 신고어업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분석이 가능하게 돼어 신고어업  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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