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언어장벽 해소로 외국인선원 재해보상 지원
수협, 언어장벽 해소로 외국인선원 재해보상 지원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9.01 18:04
  • 호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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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 보상 안내하는 다국어 영상·서면자료 제작 및 배포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가 외국인 선원의 재해보상 지원을 위해 해당 국가 언어별로 어선원 보상과 관련한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수협은 지난달 23일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종류와 신청 절차를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스리랑카어 △테튬어(동티모르) 등 주요 입국 외국인 선원들의 모국어로 상세히 설명한 영상을 유튜브를 비롯한 수협 SNS를 통해 공개했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이 승선 중 어업활동과 관련해 입은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 발생 시 어선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보상 책임을 어선원재해보상법에 의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2020년도 기준 어선원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선원수는 1만 4380명으로 전체 가입선원수(5만 3777명)의 26.7%를 차지한다. 어선원보험 가입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처리 절차와 보험급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동영상 및 안내장을 제작했다. 

수협은 이번 영상 제작을 통해 재해를 당한 외국인 선원이 신속한 보상서비스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어업 활동 복귀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안내 영상은 오는 10월 3일까지 6주간 수협방송과 해양수산방송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신속·정확한 사고 신고와 보험급여 청구를 지원함으로써 보상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내용과 지역본부 연락처, 그리고 동영상 QR코드와 연동되는 서면 안내장도 7개 국어로 제작해 지난 31일 지역본부 및 선원지원실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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