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 실시
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 실시
  • 이명수
  • 승인 2021.08.25 19:14
  • 호수 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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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8월 23일~11월 12일, 82일간)동안 항만·어항시설, 위험물하역시설, 여객선터미널 등 해양수산분야 핵심시설 1175개소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올해 2월말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해 잠정 연기됐다. 그러나 최근 광주의 건축물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추진하게 됐다.

해수부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여객터미널,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항만·어항시설 등은 안전등급과 노후도를 고려해서 선정된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점검 과정에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점검대상 시설별로 취약지점에 대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여객터미널, 항만·어항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균열·침하 등 구조적 안전성과 소방·안전설비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등대해양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분야, 농어촌민박 및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안전관리체계 및 화재안전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관리와 종사자의 교육·훈련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연안여객선은 안전·구명설비의 적정 비치여부, 낚시어선과 유어장은 안전장비 구비·작동 및 안전수칙 이행실태를 확인한다. 

올해에도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및 점검결과 공개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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