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해양보호생물로 보호
큰돌고래 해양보호생물로 보호
  • 이명수
  • 승인 2021.08.25 19:12
  • 호수 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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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큰돌고래를 포함한 총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되는 해양보호생물은 큰돌고래, 발콩게, 빨간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로 총 5종이다. 

해수부는 해양보호생물 후보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평가위원회 심사,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총 5종의 해양보호생물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큰돌고래는 다른 고래류에 비해 국내 연안에 출현하는 횟수는 적지만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우리나라 일부 해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무척추동물인 발콩게와 빨간해면맨드라미는 최근 서식지와 개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보호할 필요성이 큰 종이다. 

검은머리갈매기와 뿔제비갈매기는 각각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취약 및 위급 등급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 번식지 보호와 개체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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