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농사용전력 위약금 소송 한전에 승소
수협, 농사용전력 위약금 소송 한전에 승소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8.25 18:43
  • 호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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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한전이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 기각

수협중앙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농사용전력 위약금 소송에서 한전 측에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한전 측이 수협을 상대로 제기한 농사용전력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농사용 전력 사용과 관련해 대규모 위약금을 부과당할 뻔한 어업인과 회원조합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한전이 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의 전력 사용과 관련해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기 때문에 농사용 전력사용 지침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약금을 부과한데서 시작됐다.

이후 한전 측에서는 중앙회 전체 가공물류센터를 점검해 4개 사업소에 총 43억여원의 위약금을 청구한데 이어 인천수협과 거제수협 등 회원조합 등을 상대로도 농사용전력 부당사용을 명목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은 바다에서 나는 산물(원물)에만 한정해야 하고 수산물 가공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전기 사용은 농사용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수협 측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수협은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법에 명시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전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결국 법원으로 간 한전은 수협 측을 피고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한전 측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회원조합과 어업인 등 수산업 종사자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

대다수 회원조합과 수산업체 등의 여건이 중앙회와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대규모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수협 관계자는 “농사용전력 사용에 대한 포괄적 기준을 인정 받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과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향후 조합과 어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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