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원 체불임금실태 집중 점검
추석 선원 체불임금실태 집중 점검
  • 이명수
  • 승인 2021.08.18 21:51
  • 호수 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 선원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