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 IUU 어업국 지정 공식 해제
대한민국, 예비 IUU 어업국 지정 공식 해제
  • 이명수
  • 승인 2021.08.18 21:51
  • 호수 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의회 보고서 통해 확정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불법어업의 오명을 벗게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미국은 2019년 9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해수부는 IUU 어업의 실효적인 조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이를 적극 설명하는 등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설득해 미국이 2020년 1월에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토록 했다.  

이후 이번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이는 IUU 어업 관리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