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법인 설립기준 강화한다
어업법인 설립기준 강화한다
  • 이명수
  • 승인 2021.08.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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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어업법인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어업법인 설립 시 신청인이 지자체에 먼저 이를 신고한 뒤 지자체가 어업인 요건 충족 여부, 사업범위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해 부적격 법인의 설립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또한 어업법인이 자체적으로 설립을 통지해야하는 의무는 폐지하되 지자체에서 어업법인 설립을 신고 받은 뒤 해수부에 어업법인 설립신고를 통보하도록 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조항은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어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시에는 법인의 과세자료, 부동산거래자료 등 경영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업법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조항은 공포 후 9개월 뒤인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농지를 활용해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를 이용·전용한 부동산업은 농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인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그동안 양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2020년 7월말 기준 5423개의 어업법인이 설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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