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실행기간 연장
수협은행,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실행기간 연장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8.11 18:53
  • 호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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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대출기간 종료 따라 미집행자금 9월 30일까지 연장

수협은행은 어업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1순위 대출실행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총 1000억원 규모의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은 정부의 양식산업 지원정책에 따라 어류, 새우류, 자라류, 우렁이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2억원 내에서 연 1%의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대출실행기간 연장 대상은 2021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1순위 대상자(1045명) 중 지난 7월 31일까지 대출 실행을 하지 못한 양식어업인이며 미집행자금에 대한 대출은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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