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명수
  • 승인 2021.08.11 18:48
  • 호수 5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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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에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근거를 둬야 한다. 

지난 4월 13일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돼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부과·징수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됐으며 개정된 법률은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그동안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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