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어선원에 대한 재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어선원을 위한 재해보험 달라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이다.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15일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의 후속조치로서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재해어선원과 유가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질병급여는 월 300만 원, 장해?유족급여액의 2/3에 대해서만 압류금지를 한 것과 달리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어선원의 장해 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으나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상 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어선원 장해 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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