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청탁금지법 준용 소비위축 필연, 피해는 수산인 부담
수협, 청탁금지법 준용 소비위축 필연, 피해는 수산인 부담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8.11 18:23
  • 호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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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철회하고 명절 선물상한액 일시적 상향해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을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수산업계를 비롯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뜨겁다. 

권익위의 ‘청렴 선물기준 권고안’은 공직자·언론에 적용하는 선물 5만원(농·수·축산물 10만원)을 민간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윤리강령이므로 위반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선물기준 권고안을 내놓은 자체가 의문이다. 

그동안 농·수·축산업계는 “김영란법에 규정된 농·수·축산물 선물한도액 10만원이 너무 낮다”며 이를 상향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청렴 선물권고안’이 민간에서 자율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규제로 받아들여 수산인들을 비롯한 1차 생산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발생할 것은 뻔한일이다. 

당초 이번 주 열리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권고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전언이어서 올 추석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권고안 자체를 철회할 계획은 아니어서 농어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다는 수산계의 여론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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