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참여 어업인 금어기·금지체장 규제 완화
TAC 참여 어업인 금어기·금지체장 규제 완화
  • 이명수
  • 승인 2021.07.28 18:53
  • 호수 5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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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제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해양수산부는 TAC 중심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산자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과 연계해 금어기·금지체장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어기·금지체장을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연간 TAC 준수 △어선위치발신장치 장착 △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등 필수조건을 이행하고 자율적 조업금지 설정, 해양쓰레기 수거 등의 자원보호 조치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경우 현행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일반야영장 설치를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육상의 오염수 등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한의 개발행위만 허용된다. 최근에는 하수처리시설의 발달, 산업의 변화 등을 고려해 수산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는 자동차야영장 설치만 허용됐으나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일반야영장도 설치 기준이 유사하고 오염물질 배출 등의 위험이 적어 수산자원 보호·육성 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일반야영장 설치도 허용하게 됐다. 

이밖에 기타 타법 제정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자를 규정한 관련법을 ‘수산업법’에서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변경하고 ‘어업’으로 통칭되고 있던 양식업을 분리 규정하는 등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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