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면세유,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등 일몰 연장
수협, 면세유,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등 일몰 연장
  • 김병곤
  • 승인 2021.07.28 18:12
  • 호수 5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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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말까지 연장…수협 공급 전산용역 부가세 종료

<일몰연장 항목>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어업법인의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 등 조합원에 대한 인지세 면제 
△수협이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전산용역 종료

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되는 어업관련 세제가 대부분 연장됐으나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은 종료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며 27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적자금 조기상환 지원을 목적으로 수협중앙회가 2022년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지난 14일 임시총회를 열어 공적자금 조기상환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정부에서도 수협중앙회의 의지를 수용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무한정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정한 한도가 있으며 만약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게 되고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대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수협중앙회는 2022년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향후 6년간 균분해서 상환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어업법인의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 등 조합원에 대한 인지세 면제 △수협이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가 올해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에 대해 각각 2023년말까지 2년 연장돼 전체 감면세액은 약 7450억원으로 추산된다. 

◆어정 활동 더욱 강화

하지만 ‘금융기관간 형평성 고려’를 이유로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는 일몰종료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현재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는 당초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이슈가 없었으나 사업구조개편 이후 법인이 분리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이슈가 발생됐고 정부에서는 수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조문을 신설했다.

이번 발표된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종료가 ‘금융기관간 형평성 고려’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금융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전산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과세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수협의 전산용역은 궁극적으로 어업인 지원 등 그 수혜자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는 유지돼야 한다.  

다행히 지난 5월 18일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양향자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수협중앙회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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