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청렴 선물권고안’ 오히려 소비 위축 결과 초래
수협, ‘청렴 선물권고안’ 오히려 소비 위축 결과 초래
  • 김병곤
  • 승인 2021.07.28 18:10
  • 호수 5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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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계 민간부문 ‘권고안’ 철회하고 수산물 선물상한액 상향 요구
임준택 수협회장, 권익위 간담회 참석…수산업계 위기 심각 피력
국민권익위 수산물 소비촉진 목적과 서로 모순 ‘어불성설’

◆ 농수산물 업계 크게 분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추석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청렴 선물권고안’이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수산물 업계가 분노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4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석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청렴 선물권고안’ 안착을 위한 농축수산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추석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으로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농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고 관련 단체들의 우려와 입장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렴도 제고라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농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농어업인단체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청렴 선물권고안’이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적정 선물가액을 정한 윤리강령으로, 법적 강제성이나 재제가 따르지 않으나 민간끼리 선물을 주고받을 때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는 사항을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의 소비 진작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두 차례 한시적으로 개정한 바 있으며 두 번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식품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임준택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속에서 수산업계의 위기가 심각한 측면을 감안하고 수산물 소비 절벽 해소를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명절기간에도 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권고안 마련 재검토 마땅

‘청렴 선물권고안’의 경우 민간에서 자율 적용할 수 있는 권고안이라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규제로 인식할 수 있어 당초 의도와 달리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업인 등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권고안 마련을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대안으로 ‘청렴 선물권고안’을 마련해 수산물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이지만 현재 민간끼리는 가액 상한 없이 자율적으로 선물 교환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이러한 권고안 마련이 수산물 소비위축을 불러일으켜 어업인을 비롯한 1차 생산자에게 막대한 타격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렇듯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 국민들에게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추진하겠다는 국민권익위의 생각은 수산물 소비촉진이라는 목적과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만약 정부가 청렴문화의 민간분야 확산 차원에서 권고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는 향후 국민 대다수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 또한 이구동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폭염 등으로 농어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가 농어업인들을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 어촌과 수산업계는 코로나 19로 발생한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수산물 수요와 소비가 급감해 어업인들이 이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량수요처인 학교급식, 기업체 단체급식 등을 통해 판매돼야 할 수산물 수요는 잠기고 외식 수요도 격감하면서 재고만 누적돼 쌓여가고 있다. 더불어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추진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어업인들은 향후 조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청렴 선물권고안’이 민간에서 자율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단순한 권고 성격이 아닌 규제로서 판단할 개연성이 높다.

청탁금지법상의 선물가액 제한으로 수산물의 원활한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부문까지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선물기준을 마련·권고한다면 관련산업 위축으로 어업인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권고안 마련을 철회해 줄 것을 전체 수산계는 바라고 있다. 권익위가 민간영역의 선물가액까지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여론을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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