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적자금 굴레 벗기 총력전 펼친다”
수협, “공적자금 굴레 벗기 총력전 펼친다”
  • 김병곤
  • 승인 2021.07.28 18:06
  • 호수 5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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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특법에 반영후 재원마련 등 후속 조치 만전
공적자금 족쇄는 어업인 지원 걸림돌…수협 정체성 혼란
임준택 회장, 공적자금 조기상환 관련 조합장에 친서 발송

◆ 외환위기 역풍에 공적자금 투입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수협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이 반영됨에 따라 재원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수협은 조특법 개정이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첫 관문인 만큼 앞으로 상환재원 조달계획과 회원조합·중앙회·수협은행의 상호 협력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전망이다. 수협의 공적자금 투입은 1997년 11월 한국 경제를 강타한 금융 외환위기의 역풍에 기인하고 있다. IMF 관리체계는 대손충당과 BIS 자기자본 충족 등이 요구됐다. ‘수협 살리기 운동’ 전개로 경영혁신을 추진했으나 대손충당금 강화로 수협의 자구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지원받았다. 그 후 바젤 Ⅲ 도입에 따라 공적자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적자금은 중앙회 우선출자로 전환하고 중앙회가 수협은행에 보통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2016년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게 됐다. 수협은행은 2016년까지 9887억원의 미처리결손금을 모두 정리한 후 2017년부터 공적자금 상환을 시작해 2020년 회계연도까지 3398억원을 상환함에 따라 현재 8183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수협은 공적자금 해소를 위해 주력해왔다. 공적자금이라는 족쇄는 협동조직의 본연의 의무인 어업인 지원에 걸림돌이자 수협의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준택 회장은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 2년여 동안 다각도로 고민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다행이도 지난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채무 감소와 정부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운 조건을 제시,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조기상환을 통한 어업인 지원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대외적인 관심이 증가돼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했다. 

◆ 공적자금 해소 주력 결과도출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상환계획을 재점검하기 시작했고 6월에는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세제개선 TF팀을 구성,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를 함으로써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내용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일부에서는 무이자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적자금을 조기상환을 해야하는 이유는 뚜렷하다. 우선 코로나19 확산과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부진, 바닷모래 채취, 해상풍력 개발, 중국어선 불법 조업, 어업자원 고갈과 어촌 고령화 등으로 고사 직전의 어업인에 대한 지원기능 회복이 절실하기 때문에 2028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면 수협은행으로부터 수협법에 따라 부과되는 연평균 명칭사용료 약 400억원과 배당금 600억원 등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중앙회의 조달비용 350~4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현재의 300억원대 명칭사용료보다는 많은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수협은행은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익센터 기능은 물론 조합 상호금융 IT 및 수산정책자금 지원과 중앙회 공제사업의 약 35% 판매 등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사업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은행 배당금이 전액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돼 중앙회의 증자가 어려움은 물론 공적자금 상환계획 이행으로 내부유보도 제한돼 자본증가에 한계가 있다.

◆ 모든 수협조직 합심해야 

이러한 구조에서는 은행 신인도 하락 등 영업환경 악화는 물론 조합과 중앙회의 영업환경도 동반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적극적으로 조합·중앙회·수협은행의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은 충분한 수익성과 투자효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회는 수협은행에 현재까지 1조원을 조달해 출자했고 올해 추가 증자 와 공적자금 상환 등을 감안하면 약 1조85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에 대한 연간 조달비용은 약 370억원이며 은행으로부터의 예상 수익은 명칭사용료 약 400억원과 배당금 약 600억원으로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적자금 조기상환 재원조달은 중앙회와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 자구노력 등이다. 수협은 수협은행 배당금(650억원), 중앙회 순이익(1000억원)과 중앙회 여유자금(500억원), 충청청사 매각대금(1200억원)으로 약 3350억원의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자구노력과 여유자금을 통해 수산금융채권을 상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노량진 유휴부지를 중앙회 단독으로 리스크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무엇보다도 수협의 공적자금 해소는 시대적 명제다. 그동안 족쇄와 굴레를 벗어나 수협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수산업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재 정립과 어업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수협중앙회 실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특법이 정부입법안으로 포함됐으나 국회 의결절차가 남아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회와 수협은행, 조합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한편 임준택회장은 29일 공적자금관련 내용을 담아 조합장들에게 친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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