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호금융,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자금보증 최초 취급
수협 상호금융,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자금보증 최초 취급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7.21 19:04
  • 호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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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농협·신협,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임차)자금보증 취급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돼 수협중앙회 강신숙 부대표와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 신협중앙회 박영범 관리이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사장,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임차)자금보증 취급기관에 상호금융기관인 수협, 농·축협, 신협이 포함되면서 필요한 정보제공, 보증 업무위탁, 제반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상호협력 도모를 목표로 한다.

협약 체결에 따라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최초로 주택분양 중도금 대출과 신규공급 임대주택의 임차자금 대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수협 회원조합은 중도금 대출과 임차자금 대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을 수 있어 대출 취급시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방식의 여신 상품 구색을 통한 상호금융 고객 확대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강신숙 부대표는 “그간 오랜 노력으로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보증업무 위탁기관으로 확대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의 고객들도 보증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코로나19에 따라 회원조합의 여신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회원수협의 여신 건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호금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금번 협약한 내용 이외에도 주택관련 보증서 취급이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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