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의무상장제 재도입, 안전한 수산물 공급 지름길
수협, 의무상장제 재도입, 안전한 수산물 공급 지름길
  • 김병곤
  • 승인 2021.07.21 19:03
  • 호수 5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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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과 어업인, 국민 5만2000명 참여 정부 응답해야
의무상장은 1911년 ‘어업령’ 발효와 어협 탄생부터 시작
수협 공공 목적수행에 임의상장제 곳곳서 많은 걸림돌

◆ 수산정책수립 위해 강제상장

수산물 의무상장제 재도입에 회원조합들이 서명부를 국회와 정부, 수협중앙회에 제출하며 재점화에 나섰다. 

서산수협이 주도해 전국 회원조합과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펼쳤다. 이 결과 어업인과 국민 5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건의문에서 밝힌 의무상장제 도입의 핵심은 유통질서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다. 

연근해 어획물 판매제도는 지난 1963년 12월 수산자원보호령이 제정되면서 연근해어획물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위탁판매, 즉 계통판매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1911년 6월 3일 ‘어업령’이 발효됨에 따라 어업조합이 생겼고 어업조합은 조합 명의의 어업권을 취득해 조합원들에게 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의 체결 형태로 생산을 하게되면서 부터다. 조합원들이 생산한 수산물은 어업조합을 통해 판매하면서부터 강제상장이 시작된 것이다. 

강제상장제의 목적은 불법어획물 유통단속을 통한 수산자원보호와 일시다획 어획물의 신속한 집하·분산을 통한 수산물 유통 원활화에 있으며 정확한 생산통계의 집계로 수산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추세는 1953년 ‘수산업법’제정 이후에도 계속됐다.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항구에 한해 양륙토록 하고 이 어획물은 수산청장(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매매 교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강제상장제를 제도화했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로 산지유통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제상장제의 문제점과 시대적인 변화 움직임이 대두된 것이다. 

강제상장제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양식수산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상장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제기됐다. 따라서 1982년 산지거래제도 개선방안이 수립됐다. 보다 높은 어가를 제시하는 판매처에 생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취가격 상승한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주장이었다. 

◆ 임의상장제 1997년 9월 전면 실시

이후 어업인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행정규제 개혁부문 농림수산분야 대상과제로서 수산물 산지수협 위판장 강제상장제 개선이 선정됐다. 

이어 임의판매제는 1995년 1단계로 김, 미역, 활어 등을 포함한 일부 어류에 대해 우선 실시했다. 곧바로 1996년 2단계로 패류 와 기타 해조류가 추가됐다. 그리고 지난 1997년 9월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그러나 제도변경 전후의 계통판매율은 변화를 가져왔다. 1997년 전면 실시된 임의상장제 이전 기간 5년 평균 위판율은 물량기준 66.2%, 금액기준 68.5%에 머물렀다. 물량은 12.5%p, 금액은 13.8%p가 감소했다.

임의상장제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효과적인 수산물 관리체계 부재로 수산정책 수립과시행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객주와 중간상인들이 엇가를 왜곡시키는 사례가 상시 발생해 유통질서의 교란이 심각하며 영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수협의 공공 목적수행에 있어 임의상장제가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의무상장제를 통해 어업인은 낮은 엇가에 손해를 보고 팔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모순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협 위판을 통한 위생상 안전성 확보와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건의서에서도 제기했지만 최근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무상장제 재도입을 통해 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거친 안전한 수산물을 공식적인 판로를 통해 유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협동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해야 하는 조합원의 의무가 있다.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위판이라는 조합원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의무상장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수산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확보, 자원회복 조치의 효과 담보,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 대비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탈루 방지, 원산지표시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무상장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어업인들의 소리에 정부가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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