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상풍력, 절망의 바다 만들지 말라”
수협, “해상풍력, 절망의 바다 만들지 말라”
  • 이명수
  • 승인 2021.07.21 18:55
  • 호수 59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장 축소, 조업 위협, 바다·생태계 훼손…폐해 투성이
어업인, 특별법 등 해상풍력 생존권 위협 용인 못해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일상 짓밟히지 않길 ‘소망’

글 싣는 순서 
①바다에 군림(君臨)하려는 특별법(하)  
②특별법에 멍든 어심(漁心)
③수산계 “특별법 용인 못한다”
④어업인 마지막 희망가는 ‘해상풍력없는 바다’

◆어업인, 해상풍력에 불안, 불안

지난 5월 10일 경남 통영 욕지도해상에서 해상풍력 발전 설비인 풍황(바람 상황)계측기 구조물에 근해자망 어선이 충돌, 선박이 대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어선은 사고 당시 조업을 마치고 귀항중이었는데 8명의 선원이 승선했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격분한 이 지역 어업인들은 지난달 30일 어선 470여척을 동원해 해상풍력발전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욕지도해상에 설치 중인 풍황계측기가 어업인 인명과 재산피해와 직격되는 해난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고는 해상풍력의 폐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해상풍력은 어업인 생존권을 앗아갈 수 밖에 없다. 생계 터전인 어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풍속 6m/s, 수심 50m 미만의 해상풍력 적지가 연안어업 적지와 겹치기 때문에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 즉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이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발전소 건립 땐 어업인들의 터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서남해실증단지의 사례를 보면 발전단지 반경 500m 통항금지 등 정부 목표치인 해상풍력 12GW 설치 시 여의도 면적의 약 1000배인 2800㎢ 해역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광범위한 해양공간에 대형 풍력 구조물을 수십, 수백개 설치함으로써 어선 통항과 조업 중 사고 위험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이 예정된 서해안의 경우 연중 안개가 짙게 끼는 특성상 충돌사고로 인한 선박의 침몰·파손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생태계 파괴, 제도적 문제도 다양

이 뿐만 아니다. 해양생태계 등 해양환경 훼손이 심각할 수 밖에 없다.

풍력기 설치와 송전케이블 매설과정에서 해저면의 교란, 부유사 발생으로 저서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주변 해역 생물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방오도료, 윤활유, 연료, 냉각제, 연마제 등 누출 시 생물학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소음, 진동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도 예견된다. 건설과정이나 발전기 가동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인근 양식장, 바다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인해 지구자기장을 이용해 이동하는 어류와 해양포유류에 생태계 교란이 야기된다. 해상풍력 발전설비는 전파방해를 야기해 군 레이더 교란·차폐(외부 안팎의 전기장, 자기장, 빛 열 등의 영향을 누설 및 차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해경, 해수부, 수협어선안전조업국 간 조업어선 교신 방해로 안전조업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이런 폐해를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전력수급과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춘 해상풍력 추진이 더 큰 문제다.  

이밖에 해상발전 설비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데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 검토도 미흡하다. 

어업인을 배제한 공청회, 민관협의회, 찬성주민만을 위한 금품살포로 인한 어촌사회 갈등과 반목 등 사업자 주도의 입지선정, 해양공간계획 수립권자인 시·도의 편파적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도 등 제도적, 법적 문제도 있다. 

◆해상풍력 원점 재검토 절실

이 쯤되면 해상풍력은 문제점 투성이다. 어업인들은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지금까지 인내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수산업과 상생하겠다는 2020.7.17. 대책을 깡그리 외면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되자 참았던 울분을 토해 낸 것이다. 

어업인 등 수산계는 특별법안 폐기는 물론 해상풍력 원점 재검토 이외에 해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 누구도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다.   

때문에 해상풍력에만 급급해 바다훼손을 그대로 방치하려는 특별법안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굳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은 6곳이 가동, 89곳이 추진 중에 있다. 강원지역을 제외하고 전 해역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해상풍력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이 초토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것은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에서의 일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더 이상 이 일상이 짓밟히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