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은 해양사고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고 해양안전심판관의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게 골자다.
개정법에 따르면 해양사고정보 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해양사고 예방조치의 수행 등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해양사고정보를 대외기관에 적극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교육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이라는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해소하고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 출신 응시자들이 채용돼 양질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앙해양안전심판관 결원 시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관의 기준과 동일하게 명확히해 해양심판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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