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자원 보호 제도 마련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자원 보호 제도 마련
  • 이명수
  • 승인 2021.07.14 19:55
  • 호수 5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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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어업분쟁 해소 기대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7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사용금지 구역·기간을 설정하고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점차 많이 어획하게 되면서 그동안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채낚기어업과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오징어 자원이 남획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4~5월 오징어 어획과 관련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해 동경 128도 30분(부산·울산·경북·경남에서 허가받은 근해자망어업은 동경 129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조정하고 이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이해관계어업인 간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안 일부해역(동경 125도 15분 이동~위도 34도 20분 이북)에서는 6~8월(3개월) 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야간조업도 제한키로 했다. 

이로써 오징어 자원보호와 어업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에는 ‘수산업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일괄 규정돼 있었으나 2020년 2월에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위반행위별 경중에 따라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됐다.

이에 해수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법령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를 원칙으로 시행령의 세부기준을 정비한다.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상한액의 최소 30%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서 최대 50%까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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