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철회하라”
수협,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철회하라”
  • 이명수
  • 승인 2021.07.07 18:59
  • 호수 59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어획물에 생산연도·연월일 의무 표시, 수산계 반발
수산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오히려 소비자 불신만 조장
한수연 성명서 내고 수산업계 의견 반영한 고시 재개정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상한 규제가 수산업계의 반발을 촉발하고 있다. 

수산업계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해 5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하는 과정에 내년 1월부터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생산연도나 생산연월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수일, 수개월 적잖은 기간에 걸쳐 조업해 어획한 생선에 일일이 구분해 생산연도나 생산연월일을 표시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산업계가 1년이 지난 고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고시개정 과정에서 식약처가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식약처가 해수부에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고시시행 6개월을 앞두고 수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한데 따라 식약처의 이상한 규제가 도마위에 오르게됐다. 

농업계 역시 신선농산물 비닐 포장품에 생산년도나 생산년월일을 표기해야 한다는 고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 식약처 고시에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벤처부도 비닐 포장품에 생산연도·생산연월일 표시는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등 관련 부처 협의 안돼 

이 고시개정은 식약처가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지만 수산업 등 산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점에서 수산업계 등 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어획물에 대한 연도, 연월일표시는 수산물 유통체계 전반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고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수산업계의 지적이다. 

수산업계는 “어업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에 집중해야할 마당에 수산물에 생산연도나 생산연월이를 표기한다는게 말이 되냐”면서 “수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수산업계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는 지난달 30일 성명서까지 내면서 이번 고시개정 시행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수연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했다고 하지만 채취·어획한 수산물에 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체계 전반에 큰 혼란과 함께 표기에 따른 부담은 생산자가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산 수산물은 저장 수산물을 제외하고 1년 이내에 소비가 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굳이 생산연월일 표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게 중론이다. 소비자가 생산연월일만으로 수산물 품질을 판단할 경우 전년도 비축수산물 등 냉동수산물에 대한 소비위축으로 인해 비축수산물 방출효과 감소와 유통업계의 재고관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출하 전 날짜별 분류, 포장 작업 불가능

또 한수연은 “1년에 1회 수확하는 저장 수산물의 경우 다음 해 수확 전까지 재고상품처럼 인식되는 폐해도 우려되며 연도가 다른 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수산물의 경우 생산연도보다 상품의 품질이 더 중요한 만큼 생산연도 표시는 의미가 없다. 국내산의 경우 생산연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며 수입산의 경우 대부분 포장일로 표기돼 수입되는 게 현실이다.

어촌 현장에서 출하 전 일일이 날짜별로 분류하고 포장 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다 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가공식품과 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생선의 경우 잡힌 일자별로 나눠 담아 출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배마다 어획물을 날짜별로 구분하기 위한 냉장창고를 설치하거나 구획을 나눠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한수연은 따라서 “신선 경쟁을 벌이는 수산물의 표시 기준 변경이 어업인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식약처가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고시개정 과정에서 수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데 따라 이제라도 수산업계 의견을 수용해 해당 표시기준을 재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