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업인 모두 만족하는 어촌 만들기
기업·어업인 모두 만족하는 어촌 만들기
  • 배석환
  • 승인 2021.07.07 18:57
  • 호수 5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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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재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 어업인 주거환경 개선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정기부…자매결연 9개 어촌계 혜택

수협재단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을 통해 어업인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수산업은 국토의 균형적 이용, 국토방위는 물론 자연보존 및 연안수역 관리 등 사회·경제·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지역 정주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45년 어촌마을 10개소 중 8개소가 소멸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수협재단을 통해 2017년부터 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서고 있다. 어촌 환경 개선을 위해 수중정화와 바닷가 쓰레기 수거를 실시했고 어촌 생활지원 분야는 이·미용, 집수리, 공동시설 개보수, 일손돕기, 의료봉사 등을 시행했다. 문화 예술 지원 분야로 벽화 그리기, 음악회, 경로잔치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어촌지역 및 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했다.

2019년의 경우 어업인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어촌계 사무실과 마을회관 등 어촌 공동시설에 에어컨·선풍기 등의 냉방기구와 쿨매트와 쿨조끼 등 냉방물품을 제공했다. 

또한 전국 수협 조합을 통해 지원한 어촌계 혹은 어업인 가구 중 5팀을 선정해 공동시설 개보수, 노후주택 집수리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 역시 전국 회원조합 57개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관내 어촌계, 어업인 공동시설 총 123개소를 지원 대상지로 선발했다. 

공동시설 소재지의 고령인구 비율, 폭염일수와 입지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올해는 어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모두 29개소의 어촌계가 신청했으며 이중 10개 어촌계가 선정됐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수협재단의 경우 다양한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국 어촌마을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다.

◆ 기업 사회공헌 활동 체계적 지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투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농어촌 현안에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민간부문의 협력시스템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해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농어업·농어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사업방향, 아이템을 등을 제시해 기업과 농어업·농어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다. 다시말해 기업과 농어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자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다.

수협재단 역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어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지정기부를 함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어촌계 9개소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울산수협 신명어촌계, 부안수협 식도어촌계, 목포수협 삼호어촌계, 해남군수협 산소어촌계, 옹진수협 풍도어촌계, 김제수협 대창어촌계, 인천수협 남북어촌계, 군산시수협 선유도어촌계, 통영수협 소고포어촌계다.

지원금액은 총 8000만원으로(상생협력기금 4500만원, 수협재단 3500만원) 1개 어촌계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수중정화, 바닷가 쓰레기수거, 공동시설 개보수, 전기관련 보수공사 등의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다만 이미 수협재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수혜를 받은 식도어촌계와 남북어촌계는 최대 50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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