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이상 미신고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는다”
“3톤 이상 미신고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는다”
  • 김병곤
  • 승인 2021.07.07 18:55
  • 호수 5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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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해수부, 5일부터 15일간 어선원재해보험 특별가입기간 운영
어선소유자 미납 보험료와 재해어선원 지급 보험금 50% 부과
계약변경 필요 어선주 주기적 문자(SMS) 발송 통해 가입 독려

◆ 어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어선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어선들을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아낼 수 있게됐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톤이상 어선의 보험가입 촉진과 미신고 어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말 어선 등록정보와 보험가입 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할수 있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수협과 해수부는 어선원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톤 이상 어선의 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선 등록과 보험가입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5일부터 15일간 특별가입기간을 운영한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3톤이상 어선소유자는 어선등록·변경 때 의무적으로 수협에 가입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소유자의 경우 어선원을 고용하고도 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언제, 어떻게 가입할지 몰라 가입하지 않은 채로 조업을 나가다 사고를 겪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다만 3톤 이상 당연가입 어선이라도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우선 보상 후 추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선원보상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어선소유자는 미납한 보험료와 함께 재해어선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50%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 가입신고 대상어선 자동 파악

이에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수부와 지자체 어선등록시스템, 해양경찰청 입출항정보시스템, 본회 정책보험 가입현황 시스템을 연계해 3톤이상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미가입한 어선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앞으로 가입(제외)신고 대상어선이 자동으로 파악되고 어선원보험 가입선원수와 실 승선원수가 상이한 어선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고 미가입 또는 가입선원수 변경이 필요한 어선을 대상으로 가입방법과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등)사항을 문자(SMS) 등을 이용 7월 5일부터 사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어업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매월초 미가입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수 계약변경이 필요한 어선주에게도 주기적으로 문자(SMS)를 발송해 가입독려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수협정책보험부 관계자는 “3톤 이상 어선은 반드시 어선원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며 이번에 개발한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대내외기관 어선정보를 교차·분석해 당연가입대상 어선정보 확보와 함께 사전가입 안내를 통해 어선원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어선원 재해에 대비한 안전망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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