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활용 폐기물 확대
해양 활용 폐기물 확대
  • 이명수
  • 승인 2021.06.23 19:26
  • 호수 5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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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앞으로 굴 껍데기와 같은 조개류의 껍데기 등도 해양에서 폐기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했다.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양 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하여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을 세분화, 과태료도 신설했다.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연안정화의 날’ 근거도 마련했다.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바닷가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셋째 주 금요일로 정한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사업 등 등록 요건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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