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 설치 지원
해상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 설치 지원
  • 이명수
  • 승인 2021.06.23 19:25
  • 호수 5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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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통발·연승·채낚기 업종 구매보조금 척당 280만원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업 중 통발, 연승, 채낚기 업종을 대상으로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 구매 비용의 70%(280만원)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구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먼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실시간으로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2020년 12월까지 해상 디지털 통신망을 구축했으며 현재 근해어선 100척에 통신장비를 시범 보급해 운영 중에 있다. 이후 올해 1월에 ‘어선설비기준’과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통발, 연승, 채낚기 등 근해어업 3개 업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를 설치토록 하고 기선권현망, 잠수기를 제외한 모든 근해어업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해수부는 통신장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해어업 3개 업종 어선 700척을 대상으로 척당 280만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당초 구매비용은 설치비용을 포함해 총 454만원이나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통신장비 구매를 신청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174만 원(통신장비 120만원, 설치 54만원)만 부담하고 선주가 원하는 지역에서 통신장비를 설치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중·단파통신장비 구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에 신청서,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어선검사증서, 신분증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어선안전조업국 또는 단말기제작·설치업체인 삼영이엔씨(051-601-55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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