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달 2일까지
경기도는 어촌인력난 해소와 어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오는 7월 2일까지 2022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주 40시간 어업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의무종사 기간은 34개월이다. 소집 대상 보충역에서 편입된 사람은 23개월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도 편입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2022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돼 어업을 경영(경영 예정 포함)하고 있으며 수산계열 학교를 졸업한(예정자 포함)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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