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식 양식장 표준양식시설 기준 마련
수하식 양식장 표준양식시설 기준 마련
  • 수협중앙회
  • 승인 2021.06.16 19:15
  • 호수 59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패류·해조류 등 8개 품종 용역 마쳐

수협중앙회는 지난 14일 ‘수하식 양식장 표준양식시설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양식 품목별 양식장 계류력과 닻 종류별 파주력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또 지역별, 품목별 최소 인수기준과 할인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번 용역은 표준양식시설 기준 마련을 통해 가입할 때 시설에 대한 인수기준을 강화하고 위험률 차등 적용으로 양식보험 손해율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일부터 약 8개월 동안 연구가 진행됐다.  

패류는 굴, 홍합, 가리비 3종류며 해조류는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4종과 멍게 등 모두 8개 수하식 양식품종이다. 이번 용역에서 양식 품목별·지역별 현행 시설 형태와 규격을 제시했으며 주요 양식지역 조류, 파고, 풍속 및 해저성분도 분석했다. 이와함께 부자, 로프, 닻 및 닻줄 등 시설 각각의 내용연수와 양식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기준과 할인을 위한 최적기준 등을 마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