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돼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게 됐다.
또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을 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 오염물질 수거 및 운반에 드는 경비, 그 밖에 오염물질 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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