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호응도 높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호응도 높아
  • 이명수
  • 승인 2021.06.09 19:45
  • 호수 59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해·연안어업 420·2060척 신청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기대

올해 첫 시행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총 2480척이 신청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약 1000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총 81억원(행정비 포함)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자 중 2톤 이하 어선의 경우에는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톤당 기준 10톤 이하 75만원, 10~20톤 이하 70만원, 20톤 초과 65만원 등이다. 

올해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생소함이 클 수 있고 어업인들이 TAC, 자율적 휴어 등 강도 높은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의 높은 참여 의지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3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2480척이 신청하는 등 성황리에 접수가 완료됐다. 

지역별로는 △경남 1080척 △강원 652척 △전남 244척 △부산 149척 △울산 130척 △충남 120척 △경북 78척 △인천 21척 △제주 6척이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근해어업이 안강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채낚기 등 총 13개 업종에서 420척이 신청했고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이 복합·통발·자망 등 총 8개 업종에서 2060척이 신청했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통해 신청한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