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법률 시행규칙 개정
해양생태계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이명수
  • 승인 2021.06.09 19:44
  • 호수 5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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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취약(VU) 등급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장수거북, 푸른바다거북 등 다른 4종의 바다거북과 함께 올리브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범고래와 흑범고래는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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