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해양과학조사, 해수부에 계획서 제출
외국에서 해양과학조사, 해수부에 계획서 제출
  • 이명수
  • 승인 2021.06.09 19:43
  • 호수 5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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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3일 시행

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의 관할해역이나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2020년 12월 22일 공포)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외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에 대한 행정절차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양과학조사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이번에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된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에는 외국 관할해역 및 공해·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시 제출해야 하는 조사계획서에 조사목적과 방법, 조사선박과 장비, 조사구역, 조사참여자 및 항해관련 사항 등 구제척인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외국 관할해역 조사계획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해 해수부에 먼저 제출해야 하고 해수부가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외교부에 송부해야 함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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