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어가·저소득 어가 등 총 1800여명 대상
충남도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조건불리지역 및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과 어촌 정착 의욕 고취를 위해 해당 어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어가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해양수산부의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는 어가 중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어가이며 도내에서는 약 1800여명이 해당한다.
바우처는 이달 18일까지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바우처 카드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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