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세제개선 다각적 어정활동 강화
수협, 세제개선 다각적 어정활동 강화
  • 김병곤
  • 승인 2021.06.09 18:48
  • 호수 5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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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 수산지원 농업과 불균형 곳곳에서 초래…해소 주력

코로나19와 일본 해양 오염수 방출결정 등으로 수산업이 극도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특히 바다모래채취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등 바다환경 파괴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각종 세제와 농사용 전력 문제 등 정부 지원사업들이 농업과의 혜택에서 균형을 잃은지 오래다. 해를 거듭할수 록 고착화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어업인들은 정부가 수산을 외면하고 있다는 박탈감에 사로잡혀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수산이 처해있는 난제 해결에 현장을 찾아 어필하고 머리를 맞대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8일 홍진근 대표이사를 비롯 상무들과 부장들은 기획재정부를 찾아 세제문제 등 수산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달하며 해소책을 강구했다. 

이와함께 수협은 올해 일몰이 도래되는 세법 중 어업인과 수협과 관련된 법안의 연장을 위해 어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신설과 존치가 반드시 절실하다. 

수협중앙회는 국세와 지방세 신설과 연장 건의안을 내고 갈수록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어업인들의 경영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수산업 활성화를 통해 젊은 어업인들의 어촌 영입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다행이도 최근 일몰이 예고돼 있는 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양향자 의원이 입법발의를 해놓은 상태다. 이밖에도 수산분야 세재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동의하고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한다. 

특히 수협중앙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월공제 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수협은 지난 2016년 12월 1일 사업구조개편으로 수협은행을 분할 설립하면서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수협중앙회가 승계했다. 수협중앙회에 수협은행 배당금을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토록 하고 타용도는 불가하다. 수협은행 배당금의 어업인 지원 사용제약으로 중앙회의 어업인 지원기능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에 대한 배당금 지원을 가능하도록 해 수협의 정체성을 살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산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어업인들의 현실을 인지하고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고 해양수산부를 필두로 정부는 수산업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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