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생산 및 유통·판매 등 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위생·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수산물 유해물질 오염여부를 점검하며 유통·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수산물 취급자가 보관기준 및 개인위생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넙치, 우럭·뱀장어 등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비브리오균, 동물의약품과 중금속 등 검출여부 확인을 위해 안전성조사(생산단계)와 수거·검사(유통단계)를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수산물 출하 연기, 회수·폐기, 판매금지 등을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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