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 인력부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이다 파우지야 인니 인력부 장관은 각각 세종시와 자카르타에서 온라인 서명식을 갖고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해수부가 어선원 송출과 근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주한 인니 대사관, 인니 인력부, 수산부, 교통부 등 현지 정부 등과 4차례에 거쳐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양해각서 문안 협의를 완료하고 서명에 합의함으로써 이뤄졌다.
양국은 이에 따라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니 어선원의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한-인니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 관계 구축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인니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해수부는 인니 어선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을 마련하는 등 양국 정부 주도로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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