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폐기만이 대안”
수협,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폐기만이 대안”
  • 이명수
  • 승인 2021.06.02 18:27
  • 호수 5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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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계, 2일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지역구 항의집회 열고 중단 촉구
‘수산업과 상생하겠다는 7·17 해상풍력대책’ 정면 배치 ‘배신감·뒤통수’에 분노
어업인 참여, 환경성, 수산업 피해 보장 - 해상풍력 원점 재검토 주장

◆“제정 중단될 때까지 항의집회 이어갈 것”

지난달 18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발의 이후 제정 반대를 촉구하고 있는 어업인 등 수산업계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면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수산업계는 정부가 어업인 참여와 환경성을 고려한 수산업과의 상생을 통한 해상풍력사업 추진하겠다는 2020년 7·17 해상풍력 대책이 이번 특별법안 제정으로 공염불이 됐다면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수산업계는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추진돼 온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절제와 끈기로 참아왔던 어업인들의 뒤통수를 쳤다고 격분했다. 

수산업계의 분노는 지난 2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 목포 지역구 사무소에서 표출됐다. 

이날 “환경파괴 악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프랭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어업인 등 수산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항의집회를 이어갈 것 임을 천명했다. 

◆특별법, 어업인 이해당사자로서 지위 박탈 

정부는 지난해 7·17 제도개선 방안 발표 시 지구별수협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민관협의회에 참여, 사업 추진 여부 결정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특별법안은 민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만 제시하고 민관협의회의 구성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관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찬성하는 기관, 단체, 지역 주민 위주로 민관협의회 구성을 허용 시 민관협의회는 사업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결국 어업인은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이지만 어떠한 지위도 보장받을 수 없어 특별법이 사실상 어업인 참여를 배제하는 길을 터준 꼴이 됐다. 

또 특별법안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평가) 면제·간소화 특례와 특히 해상풍력만 사전환경성조사로 기존 환경성평가를 생략해 해양환경성 검토 부실화가 불가피하다. 

어업인의 권익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해역·해양환경관리 권한 축소로 수산업 보호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특별법안이 해상풍력 보급촉진이라는 개발논리에 초점을 맞춘데 따라 어업인과 수산업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수산업 보호, 환경, 어업인 참여 전제돼야

수산계는 이날 항의집회를 통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즉각 폐기만이 유일한 해법이자 대안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 구성과 어업인 참여방안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검증과 해상풍력의 난 개발 요인인 기존 민간사업자의 입지 전면 재검토, 무분별한 인허가 통합·간소화 절차 백지화 및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과 해상교통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수산계는 특별법안 폐기와 함께 어업인 참여와 수산업 보호 등을 전제로 해 해상풍력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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