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민 체감형 정책 만들기 앞장선다
해수부 국민 체감형 정책 만들기 앞장선다
  • 이명수
  • 승인 2021.05.26 19:34
  • 호수 5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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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시행…어촌 소득안정 삶의 질 제고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이를 실천함으로써 양질의 정책시현에 나선다. 

해수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올해 해수부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일반국민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해수부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발굴했으며 국민체감도와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해수부는 올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집행,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자 제한 완화,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 이용 활성화 및 임대허가 확대 방안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현장의 불편을 적극 해소한 바 있다.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4가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기반 구축 △어촌지역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제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양환경·수산물 관리 강화 △수출경제 지원을 위한 해운물류 강화 및 디지털 기반 조성으로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중점과제별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연중 관리한다. 

또한 직원에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반기별로 개최해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40여명을 선발하고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허가 지연처리, 규제 남용 등 소극행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해 엄정 조치한다. 

이밖에 적극행정의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기관장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국민, 전문가 집단 등을 찾아가 정책 발굴과 발전 전략 등에 대해 토론하는 ‘협력·참여·소통 릴레이’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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