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억원 규모 한국산 김 수출 계약 체결
587억원 규모 한국산 김 수출 계약 체결
  • 이명수
  • 승인 2021.05.26 19:31
  • 호수 5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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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비대면 한국산 김 수출 입찰·상담회

한국산 김의 대일 수출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산물 수출업계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19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27회 대일(對日) 한국산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587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우리나라 김의 최대수입국으로 지난해에는 김 전체 수출액인 6억달러 중 22.2%(1억 3300만달러)를 차지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전통 식품으로 김을 소비하는 식문화가 발달해 왔으며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배경이 우리나라 김 수출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김 수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일본과의 김 수출 입찰·상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입찰·상담회를 통해 체결한 수출계약 물량은 총 8억2900만매, 587억원 규모다. 

조미김과 김 조제품의 계약물량(4억1800만매)은 우리나라 업체가 출품한 물량의 99.7%로 지난해 계약물량보다 7.7% 증가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수출계약 실적을 거뒀다. 다만 마른 김의 계약물량(4억1100만매)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외식소비의 급감과 일본 수입 유통업체의 다량의 재고 보유 등으로 지난해보다 18.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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