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
  • 이명수
  • 승인 2021.05.18 20:25
  • 호수 58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를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지난 3월 1일 시행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제의 종류는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의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금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친환경수산물 생산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등 4가지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총 1강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과 어업인의 역할,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어업인의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소개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 약 2만명의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오는 9월까지 한 번만 받으면 되며 직불금 신청자는 수산교육포털 누리집(www.susanedu.kr)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돼 지급된다. 다음해에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를,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 신청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이수가 의무가 아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3일 이내에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카카오톡 채널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며 수산교육포털 누리집에서도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