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어촌 상생 어촌사랑 나눔 실천
도시-어촌 상생 어촌사랑 나눔 실천
  • 배석환
  • 승인 2021.05.18 20:04
  • 호수 5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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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촌사랑 교류행사 추진비 지원
어촌계원 판매 수산물 구입비 제공 어가 소득 증대

수협중앙회는 도시-어촌 교류행사 지원을 통해 어업인과 도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수협이 2021년 어촌사랑 교류행사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기업·단체는 물론 회원조합의 교류행사 추진비를 지원한다. 도시-어촌 교류행사는 도시와 어촌 자매결연을 통해 어업인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살기 좋은 어촌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 나눔 실천운동이다.

◆ 기업·단체 교류행사 지원

기업·단체와 어촌계 자매결연은 업체들이 추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어촌에 펼치는 것은 물론 어촌체험 및 휴양 수요 충족으로 도시와 어촌의 균형 발전과 어촌에 사회·경제적 활력을 심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의 경우 본사·지사 등 추진체계가 상이할 경우 각각 별도로 인정하며 △어촌계 자매결연 교류 △어촌계 초청행사 △어촌계 재능기부 행사 등을 지원한다.  

자매결연 지원은 기업·단체 소속 임직원(회원) 등 5명 이상이 자원봉사, 어촌체험, 어촌계 관할 수협이 주최하는 수산물축제 참여 등의 교류행사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어촌계를 방문하는 경우 차량 임차비(전세버스, 렌트카 등), 도선비(자가차량 운영경비 제외)용이 지원되며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가 지원된다. 

또한 자원봉사를 위한 자재구입비와 산지에서 어촌계원(수협포함)이 판매하는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산물 구입비가 지원된다. 다만 식비 지원은 불가이며 활어 등을 구입해 인근 식당에서 재료로 사용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촌계 초청행사지원은 자매결연 기업·단체에서 결연체 간 교류행사 목적으로 어촌계원(가족 포함)을 초청해 수산물직거래장터 개설, 어촌계원과의 만남의 장 마련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지원된다.

교통비로 차량 임차비와 도선비가 제공되며 어촌계원 숙박비, 관광지(테마공원 포함) 이용료 및 문화행사 관람료도 지원된다. 

재능기부 지원은 재능기부자가 어촌계의 문화·복지·환경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촌마을에 활력 촉진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보유한 재능을 어촌계와 연계하는 경우다. 

차량 임차비 및 도선비를 지원하며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 이용비, 재능기부 자재구입비, 최대 1만원 한도에서 하루 1식 식비가 지원된다. 또한 산지에서 어촌계원(수협 포함)이 판매하는 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산물 구입비를 제공한다.

지원기한은 사업시행일로부터 올해 12월 15일까지 예산범위 내 신청순으로 지원된다. 예산 한도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되며 교류행사 내용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므로 기업·단체에서는 행사계획 시 사전문의 후 행사추진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계획서 발송일로부터 3주 이내 실시 행사만 접수를 받으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지원대상 경비의 총비용 중 80% 이내로 1회당 200만원이며 연간 4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는 1회당 100만원 이내이며 교통·시설 등이 열악한 어촌계와 교류시 지원한도를 30% 상향할 수 있다. 

◆ 회원조합 교류행사 지원

지구별 회원조합이 어촌사랑 교류행사를 추진할 경우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며 회당 200만원,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새로운 기업·단체와 관할 어촌계간 어촌사랑 자매결연 체결 및 재능기부 교류행사는 물론 기 체결된 기업·단체간 교류도 지원된다. 또한 회원조합에서 기업·단체 자매결연 참여 및 교류활성화 유도를 위해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행사 역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으로는 교류 활성화 촉진 간담회, 자매결연 기업 임직원 초청행사, 기타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소요된 비용과 현수막, 자매결연패 제작, 화환, 다과, 기념품, 자재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지구별 수협에서 주관해 어촌계와 기업·단체 자매결연 체결 및 활성화 행사계획 수립 후 행사실시 5일전까지 ‘자매결연 행사계획서’를 중앙회 어촌지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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