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밀어붙일 "원스톱샵 법안" 발의
해상풍력 밀어붙일 "원스톱샵 법안" 발의
  • 이명수
  • 승인 2021.05.18 19:56
  • 호수 5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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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18일 발의 수산계 즉각 반발
풍력발전위원회 구성 인허가 일괄처리 위한 환경평가 면제
수협 등 수산계 법안 폐기 총력 “좌시않겠다” 집단행동도 불사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지난 18일 발의됐다.

국회 김원이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47명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 특별법안은 해상풍력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일명 ‘원스톱 샵’ 법안이다. 

법안의 골자는 해상풍력 통합 인허가 기구 신설, 정부 주도 입지 발굴, 인허가 간소화 추진 등이다.     

통합 인허가 기구 신설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에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고려지구 지정·실시계획 승인, 발전사업자 선정·관련 인허가 면제 의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해수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 장관과 민간 위원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또 산업부 내 ‘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정부 주도 입지 발굴과 관련 풍황, 규제, 선박활동, 어업 등 입지정보망을 토대로 풍황이 양호하고 어업활동 및 환경 영향이 적은 해역을 고려지구로 선정토록 한다. 지자체가 어업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협의와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이 확보된 고려지구를 위원회 심의·의결로 발전지구를 지정한다. 

인허가 간소화 추진을 위해 환경성 평가 간소화 또는 면제화가 가능하다. 사전환경성 조사(입지정보도)만 거치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환경부, 100MW 이상), 해역이용협의·평가(해수부, 100MW 미만) 면제와 간소화가 이뤄진다. 인허가 의제처리(26개 관련 법률)도 가능하다. 산업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발전사업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안은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어업인 등 수산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기존 민간 사업에 대한 정리방안이 없다는데 있다. 기존 민간업자가 어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조치·정리 방안없이 대규모 공공주도 사업추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입지를 선점해 포화상태인 민간사업에 대한 전면적 입지 재검토없이 원스톱샵 법안에 따라 대규모 공공주도 사업 추진시 어촌사회 혼란 가중이 불가피하다. 

또 환경성 및 안전성 검토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해상풍력 초기단계인 우리나라는 환경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스톱샵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평가) 면제 간소화 규정을 둬 사실상 해양환경 평가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없이 단순히 입지정보도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해사안전법)을 의제 처리해 안전성 검토가 부실화된다. 

해상풍력에 대한 해수부의 조정·관리 권한도 적잖게 약화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7.17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어업피해 최소화·어업인 참여방안 등 성과를 도출했으나 원스톱샵 법안 협의 과정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조정·관리권한이 대폭 약화될 수 있다. 

해역이용협의 대상 축소(全사업→50MW 미만 소규모), 해역이용협의·평가 면제, 해상교통안전진단·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의제처리 등 해수부 소관 협의·처분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스톱샵 법안은 산업부 소관으로써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시 수산업계 의견 반영이 외면당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때문에 이번 특별법안 발의에 어업인 등 수산계가 즉각 반발하면서 사실상의 악법으로 간주, 즉각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협중앙회와 한수총 해상풍력대책위는 금명간 원스톱샵 특별법안 반대의 수산업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긴급 해상풍력 대책회의 개최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항의방문과 함께 강력한 국회 어정활동에 나서 원스톱샵 법안의 문제점과 수산업계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논의 과정에 수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항의집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수산계는 이 특별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수산단체 간 연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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